대변환의 시대, 대한민국 르네상스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

흔히 사람들은 현대의 10년이 과거의 100년, 아니 1000년을 사는 것 보다 더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과학혁명·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간의 바둑대결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 인간 실력자간의 대결의 결과,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이 바둑 매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평범한 시민에게 일깨워 준 대사건이었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산업혁명은 유럽과 미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일어났다. 주로 농경사회에서 농촌사회로의 전환이 산업과 도시로 바뀌는 시기를 보았다. 철강 산업은 증기 엔진의 개발과 함께 산업 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인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났다. 기존산업의 성장기였고 철강, 석유 및 전기 분야와 같은 신규산업의 확장과 대량 생산을 위해 전력을 사용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전자 및 기계장치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이르는 기술의 발전을 가리킨다. 1980년대에 시작된 이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제3차 산업 혁명의 발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포함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시대를 말한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 연결 및 표시기술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기술혁신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서, 생물학과 우주산업의 결합으로 각 각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생물학적 기술로 인간의 두뇌를 개량한다든지, 우주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가 실현되고, 미래의 세상은 속도와 공간의 혁명인 제4의 혁명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산업현장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오면 그러한 상황을 규제하는 규범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범없이 혁명의 결과가 세상을 휩쓴다면 그건 마치 무법천지, 무질서의 세상이 되어 수습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력을 가진 법과 법교육의 선제적 준비가 절실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운행자동차 등은 법적 주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의 문제도 발생될 것이다. 즉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제기되는 형사상 법적 쟁점,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지위와 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문제, 인공지능시스템이용 행정행위 문제, 인공지능이용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이용 의료시술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저지른 범죄를 형법으로 다스리고, 그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지, 곧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관련법의 적용여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형법이 범죄를 사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행위·도덕 등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이며, 민사적으로는 법인격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형·구금 같은 형사처벌은 인공지능의 해체나 파괴, 프로그램 재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현실법리로는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미완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거나, 나아가 특정 분야에서 사람의 사고와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법적 쟁점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법적·철학적 재론까지도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이러한 천지개벽·경천동지의 사회환경의 대변환의 시대가 도래하는 때에 법학계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법교육과 법조인 양성기능을 담당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볼 때 참으로 두려움이 앞선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학교육은 학부 법과대학에서,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이 담당하는 엉성한 이원적 체제하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다. 로스쿨은 과도한 통제와 규제 때문에 그 제도도입의 목적인 다양화·전문화·특성화교육을 시킬 수 없으며, 로스쿨은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과정으로 전락하였다.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사회양극화, 기득권, 독과점, 현대판 음서제도 등을 상징하며 국론분열의 제도인양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력을 가진 법조인 양성은 무망한 상황이다. 학부 법학교육 또한 로스쿨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데다가 법학교육의 주류가 로스쿨로 이동된듯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어 멸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현장의 파행속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위기를 맞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이 사라져 법학의 영속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법학전공정원의 급격한 축소로 인한 법학교육인구의 급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으며 법학계는 그 시대정신에 합당한 입법적 대안제시와 법학교육을 통한 법치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시바삐 현재의 법학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만들어 조속히 사회적 수요에 맞는, 반듯한 법교육과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입법적 바탕을 만드는 것이 법학도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농경사회나 초기산업사회를 상정한 고전적 종이법(?)과 기계적(?) 법교육의 구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실적응력 있는 실사구시적·무실역행적 입법과 법교육을 통하여 명예로운 대한민국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만개되어 다시 한 번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르네상스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이다.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공의로운 법교육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는 대역사창조의 날을 기대해 본다. 실개천이 모여 강물을, 그리고 유유히 바다로 함께 나아가듯,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반듯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재정립하는데 슬기를 다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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