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 존속 → 형제자매 → 4촌
태아는 출생 후로 인정… 낙태는 배제

▲ 조남철 세무사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법인대표자나 자산가들도 세법과 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지라도 상속과 유언에 대한 기본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 상속과 유언에 대한 분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의 순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것은 태아 상속순위에 관한 것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규정 중 상속인을 죽이는 경우 상속인에서 배제가 된다. 따라서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 상속인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다.

■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아래 5가지 방식이 있고, 5가지 이외의 유언은 무효이며, 자필증서 이외의 모든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로 한다.
자필증서는 가장 많이 하는 유언 방법으로 유언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서명날인 5가지가 빠짐없이 명시돼야 한다.
녹음유언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공정증서는 증인 2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야 한다.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 공증인,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비밀증서는 유언장을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구수증서는 질병 등으로 상기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필기 낭독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유류분·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선택을 것을 비교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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