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해보다 4.02% 인상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건축물은 판매용 15천㎡, 업무용 및 복합용 25천㎡, 공공청사 1천㎡이상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1월∼10월말까지 총 109건 3천253억원이 부과됐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601건 1조 1천597억원이 부과됐다"며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최근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의 127만원에 비해 4.02% 인상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