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해보다 4.02% 인상

내년에는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인 표준건축비가 1㎡당 132만1천원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과밀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를 금년보다(127만원) 4.02% 인상된 1㎡당 13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건축물은 판매용 15천㎡, 업무용 및 복합용 25천㎡, 공공청사 1천㎡이상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1월∼10월말까지 총 109건 3천253억원이 부과됐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601건 1조 1천597억원이 부과됐다"며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최근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의 127만원에 비해 4.02% 인상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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