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기 옆 휴지통은 이전부터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휴지는 사용하고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됩니다. 남자 화장실도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할 경우,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