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 상시 홍보 해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약국에서 휴일과 야간에 약값과 조제료가 30% 가산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 약국의 조제료 가산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K씨의 경우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돼 그렇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해 약국 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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