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노 쇼(No-Show)란 예약을 해 놓고 취소 연락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합니다. 원래는 항공사의 업무용어였으나 현재는 전체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됩니다.

요식업계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에서 소비자들의 노쇼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죠.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심한 곳은 노쇼로 인해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지만 외식업의 경우 예약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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