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 세부 점검…조사 결과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에 적용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발급한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계좌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6개 은행이 발급한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그동안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했다. 가상계좌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에서 법인계좌(모 계좌)를 발급받아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주면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법인계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법인계좌 1개당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이 의심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 거래 자금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40개 이상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은행은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제 대책을 발표했다. 실명 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그 전까지는 신규 거래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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