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정우교 기자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아들 같아서', '딸 같아서'…최근에 들었던 성범죄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죄는 본인이 지었는데 탓은 남에게 찾고 있었다. 실제로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였는지 그 자녀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동 대상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문제가 이슈화된지 1주일… 경남 창원에서는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언론에서는 이미 '제 2의 조두순'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입에 담기도 더럽고 화나는 그 이름이 또 다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도 지난번 조두순 사건과 똑같다. 주말 낮 시간. 여아를 자신의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점에 의심이 드는 변명이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미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 '종신형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7일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방식과 표현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주목해야한다. 지난 12월 초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재심청구' 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 채널에 출연, 직접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조 수석의 설명은 사실 '조두순'에 집중돼 범죄자들의 관리를 중점에 둔 것은 사실이다.

물론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난 2009년부터 가중되고 있다는 등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창원 조두순'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 '처벌'에 대한 정부의 답이다.

아무리 민정수석이 정부의 뜻을 전하고 검찰의 구형기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또 일어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34.5% 증가했다는 검찰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제는 범죄자 관리가 아니라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사례가 있었다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청원에 정부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리라 믿는다. 처벌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계획도 함께 밝혀줬으면 한다. 가해자들의 '심신'을 그 많은 세월동안 걱정해줬으면 그만 됐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통계량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 딸을 팔고 아들을 팔았다. 그리고 술 뒤에 숨어서 기억도 잊고 범죄도 잊어 버렸다.

이제는 달라지기 바란다. 피해자가 우선이며 처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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