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상품을 반품, 납품업체 피해 사례 여전히 많아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정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하는 갑질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상세히 적시돼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도 지침이 모두 적용되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10조 제1항 각호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서술되어 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품을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형유통업체는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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