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및 지원 시책 공개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당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한우선 심사제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와 지원하는 시책을 12일 발표했다.

변화되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의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을 도울 수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이중 원하는 IP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천만원 범위)도 제공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도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제공이 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또한, 상표권 설정등록과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 시에는 별도 포기서 제출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전보다 취소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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