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 엄정대처
하지만‘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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