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등 경제상황 변동 원도급금액이 증액시 반드시 증액해야
이에따라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 즉 원가가 증가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규정됐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령 민원처리 비용이랄지 산재가 발생됐을 때 소용되는 비용 등이 그 예가 된다.
특히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철근가공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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