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자마자 지난 12일 아베 총리가 언론을 통해 한국의 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합의의 역사는 1991년부터 시작됐다. 91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가 첫 공개 증언을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년 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엔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진정성 논쟁에 휩싸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내각을 구성했던 지난 2014년에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공개되자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노담화는 사실 왜곡없이 한일 양국간 합의에 이뤄진 것은 맞으나 동시에 '한일 정치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명시돼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발표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금전적 조치와 같은 3가지 사항을 비롯해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자제, 관련 단체 설득,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비공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흠결을 남겼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잘못된 합의이나 정부간 시행된 외교 협상이므로 파기하거나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일본의 위로금 명목으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에 대해선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양국간 직접적인 외교적 충돌은 피하면서 일본 정부의 돈을 받지 않고 협의 하에 돌려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의 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피해당사자를 비롯 관련 시민단체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다. 미온책이라는 것. 이들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생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매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강경책으로 협상 파기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잘못 이행된 합의이더라도 국가 간에 결정됐던 것을 백지화 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게다가 일본은 현재 북핵을 비롯 안보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다리며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최선의 후속조치가 무엇일지 심사 숙고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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