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이륜차 안전 배달 문화 확산 협력

▲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 왼쪽)이 바로고 라이더에게 안전 스티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바로고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이륜 물류브랜드를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가 이륜차 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륜차 안전이 서울경찰청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업계와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서울 시내 바로고 라이더에게 이륜차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증을 수여하고 바로고가 제작한 안전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바로고는 라이더가 사용하는 기사 애플리케이션에 이륜차 운행에 대한 교통법규와 안전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한 협력도 계획 중이다.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로고가 본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륜차 안전 문화가 퍼져 나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보건공단, 손해보험협회, 우아한 형제들,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참여해 각 기관과 민간 회사가 이륜차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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