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영 국장
[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아직도 관공서 공무원이 벼슬아치나 되는 양 권위주의를 벗지 못한 모습에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명 갑질을 하고 있어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의 행태에 연민의 정마저 느껴진다.

기자가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제보를 확인 차, 자원순환과 과장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방문했다. 예우를 갖추며 명함을 건네주고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취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돌변했다.

순간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본 기자는 당황했고 담당 공무원은 다짜고짜 "홍보실에서 허락을 받고 왔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광명시청 홍보실의 허락(?)을 받은 선례도 없고 원활한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성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취재에 대한 거부의사를 은근히 드러낸 것이었다. 일종의 어깃장이었다.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를 하는데 이러한 모멸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본 기자는 순간 그가 그동안 장삼이사의 민원인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민원인의 사연에 얼마나 많이 귀를 막았을지 그 모습이 그려졌다. 시청 공무원의 태도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지만 본 취지에 따라 취재를 진행했다.

제보에 의하면 2017년 5월, 시청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A 용역업체에서는 재활용 작업자를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원했다.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폐기물을 적재하고 적재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그 위에서 발로 밟는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두 명이 하던 작업을 한 명이 적재물을 수집 운반해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강도 높은 노동의 축적으로 결국 무릎에 물이 차서 두 발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환경미화원은 광명시 모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명백한 산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사주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일절 거절한 것은 물론, 병가조차 연차로 소진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기 퇴원을 압박하며 해고를 빌미로 환경미화원에게 온갖 횡포를 일삼았던 것이다.

2018년 신년 초에 양기대 시장이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해 진정한 환경미화원의 삶과 함께 했다면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다.

환경미화원들의 위생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현재 두 대의 세탁기가 있는데 그나마 한 대는 수년째 먹통으로 방치되고 있다. 나머지 한 대도 세탁은 작동되지 않고 탈수만 작동된다.

또한 119명의 환경미화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7개의 샤워기가 있는데 온수는 2개만 작동되고 5개는 고장이 나서 겨울철에는 무용지물이다. 광명 시청 담당공무원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민원이 제기되자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면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광명시 공무원은 표면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직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무사안일에 방해가 된다면 기자에게도, 용역업체 노동자에게도 갑질을 일삼는 현대판 탐관오리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