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철 세무사.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이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돼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과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선임을 선택할 수 있다.

■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의 처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근로소득)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의 종업원명의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해는 회사가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귀 회사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구체적인 임원상여금 규정에 의해서 지급돼야 손금 인정된다. 또한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실제적인 업무관련성이 있고 기여했다면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지급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 급여중 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불산입(귀속자상여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금액, 정관 등에 퇴직급여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 퇴직소득의 한도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X 3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정관규정상 무보수 기간도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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