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과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선임을 선택할 수 있다.
■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의 처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근로소득)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의 종업원명의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해는 회사가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귀 회사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지급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 급여중 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불산입(귀속자상여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금액, 정관 등에 퇴직급여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 퇴직소득의 한도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X 3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정관규정상 무보수 기간도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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