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대통령 '규제 혁신 토론회'서 규제혁신 방안 보고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 미래 무인항공시대 핵심인프라 준비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에 따른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됐다.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을 조성한다.

우선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 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한다.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동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 자율자동차 규제혁신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율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율차를 활용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같은 자율차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기존 허가받은 자율차와 같은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한다.

자율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스마트 도로와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 협력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도 경찰청 협조로 개선해 원격 자동주차 기술 개발·활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드론산업 육성

드론의 경우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선제 관리체계 정비,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특히 극한 기상환경용이나 공공시설물, 문화재 등 지상인프라 정밀점검, 군·경찰·소방용 특수업무용, 해양순찰용 등 분야는 여러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민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또 완구류 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규제는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이 시스템은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체계다.

AI 기반의 자동관제시스템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피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도록 돕는 체계를 갖춘다.

케이-드론시스템은 오는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 연구를 시작해 드론 택배와 무인항공택시 등이 등장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핵심인프라로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