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수호 위해 WTO 협정상 모든 권리 행사"
"세이프 가동 발동 요건 충족 못해…경험상 승소할 수 있어"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업계 애로 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제소해서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한다.

김 본부장은 또한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세이프가드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적극 제기했지만 미국은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세이프가드는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는데도 최종 조치에서 한국산을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패널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과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와 경영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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