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 해제…기존계좌·외국인·미성년자 사용불가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동시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장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까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출금을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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