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가입으로 우대금리 혜택받아야
금리·가입조건 따져보고 상품 선택해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1. 직장인 A씨는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2. B씨는 가까운 저축은행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했는데 같은 시기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C씨의 적금금리가 0.2%포인트 더 높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비교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 스마트폰으로 저축은행 통장 개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SB톡톡'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예·적금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이후 SB톡톡을 통해 조회·이체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 저축은행 상품 비교가입 필수

현재 국내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각각의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다.

따라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선 다양한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수많은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 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와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예·적금의 금리를 다소 높게 우대한다. 예컨대 甲 저축은행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0%인데 SB톡톡을 통한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2.66%로 0.16%p 높다.


◇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예금 가입시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 확인하려면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된다.

통상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한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한다.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회사가 부실화돼도 예금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만기시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2%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천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리금 5천100만원 중 원금 5천만원만 보장된다.

하지만 4천9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금(4천900만원)과 약정이자 98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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