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등 소비자 안내 미흡…서비스 대비 수강료 고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A씨는 취업컨설팅 사업자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는 설명에 수강료로 37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교육청 등록업체가 아니었으며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 B씨는 취업컨설팅 서비스 이용 계약 후 1단계 수업만 수당 후 나머지 2, 3단계 수업은 취소하고자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취업컨설팅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불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서비스 대비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57.3%(82건), '계약불이행' 관련이 29.4%(42건), '청약철회' 관련이 3.5%(5건) 등 이었다. 그 외 단순문의·상담은 9.8%(14건)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계약해제·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오프라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체 30곳(학원 10곳·학원 외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7곳이 홈페이지에 계약해제·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또 해당사항을 안내하고 있더라도 중도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린 업체도 3곳이 있었다.

아울러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 하지 않는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소비자들은 또 개인별 맞춤 컨설팅 서비스 내용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최근 1년간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0대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사항을 질문한 결과,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요금불만이 42%(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33.7%(101명·중복응답)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좌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도 32.7%(98명)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지역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을 방문해 1회당 평균비용을 조사했더니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험의 경우 회당 약 10만원, 인·적성검사 밀 필기시험의 경우 1회당 약 3만8천원이었다. 패키지·종합반의 경우 1회당 평균비용이 약 4만2천원, 면접시험의 경우 3∼4회당 30∼35만원선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제공에 미흡한 업체가 많고 서비스 품질에 비해 수강료가 비싸다는 견해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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