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스 스틱 등 연소시 권고기준 초과 유해물질 방출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집안 냄새제거와 심신 안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초와 인센스 스틱이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아파트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숯에 향료를 첨가해 막대모양으로 만든 제품)은 15분간 연소시킨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를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됐다. 또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발견됐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하며, 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호흡기는 물론 피부에도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인센스 스틱의 표시기준이 대부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방향제품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과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스 스틱 조사 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실험 공간보다 넓은 아파트의 거실, 방 등으로 농도를 환산해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벤젠이 검출됐다"며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공기를 재측정 했을 때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이를 사용할 결우 창문을 약간 열어두거나 사용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을 마련하고 표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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