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종 '화폐'되나…주요 쇼핑몰 첫 사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서 가상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주요 쇼핑몰의 가상통화를 도입은 처음으로 실제 결제 수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IT(정보통신)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빗썸(Bithumb)'은 위메프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통화를 지불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두 회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12종의 가상통화를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통화는 실시간 가격 변동이 커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사는 빗썸 고객이 가상통화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 시세로 금액을 확정해 위메프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한 뒤 결제를 진행하는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불법 우려를 없애고자 가상통화로 위메프 상품권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더페이를 통해 더 편리하게 위메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빗썸과 제휴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아직 구체적 서비스 방식이나 시기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통화는 P2P(개인 간 통신) 기반의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토대로 구현한 사이버 머니다. 중앙 발행기관이 없어도 위·변조 우려 없이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특징이다.

이는 'IT 및 금융 혁신의 동력'이라는 찬사와 '화폐로 쓰기에 문제가 많고 투기만 촉발한다'는 비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 가격이 치솟으며 투자 과열과 자금세탁 등 우려가 커지자 최근 '실명제 의무화', '미성년자 매매 금지' 등 규제 방안을 대거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톡'과 '뉴에그', 일본의 전자제품 유통점 '빅카메라' 등 해외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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