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 106개…국내서 결함·불량
스포츠·유아용품 안전기준 위반·부상 우려
소비자원, 판매중지·교환 등 시정권고 조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최근 해외에서 리콜 된 상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결함·불량을 일으킨 제품 중 106개가 해외에서 리콜 된 상품으로, 이들 관련 업자에게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58개)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52%)에서 리콜 된 제품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8%), 캐나다(7%), 호주(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3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이 23%, '생활·자동차용품' 19%, '음·식료품' 9%로 뒤를 이었다.

리콜 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및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를 차지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 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전 지형 만능차)와 모터사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뤄졌다.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이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원과 협력한 '통신판매중개압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사기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