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약 476억원에 이를 것"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30일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2조 3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23일부터 2주간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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