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약 476억원에 이를 것"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2조 3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23일부터 2주간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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