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현지실사 실시
해외제조업소 406곳 중 37곳 '개선명령'·18곳 '수입중단'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당국이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해 해외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불량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의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을 방문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 불량 업체 5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제조업소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 중단 등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177개 국가에서 6만8천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1만6천775곳(24%), 미국 1만2천318곳(18%), 일본 4천585곳(7%), 프랑스 3천663곳(5%), 이탈리아 3천131곳(5%), 베트남 2천030곳(3%) 등이다.

지난해 실시된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특별법이 시행된 전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위해발상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실사 대상을 선정한데 따른 결과라고 식약처를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톡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를 비롯해 과채가공품, 가금육,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었다.

식약처는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번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그 나라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실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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