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넘어짐·부딪힘·추락 등 동계스포츠 사고 빈번
평창올림픽으로 스키장 방문객 늘 것…안전 유의해야
사고유형으로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87.6%(4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고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거나 편의시설 내에서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펜스, 곤돌라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는 7.3%(36건), 스키 날 등에 베이는 등 장비에 의한 손상은 2.3%(11건), 슬로프를 벗어나 추락하거나 리프트 떨어진 사례는 1.2%(6건)였다.
다치는 주요 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이 28.2%(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이 27.7%(136건)으로 뒤를 이었다. '머리 및 얼굴'은 22.6%(111건), '목 및 어깨'는 12.8%(63건) 순이었다.
스키와 스노우보드 모두 머리 및 얼굴 손상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슬로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 충격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스키어 284명과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6%(198명)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뒤에서 내려온 스키어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머리 부위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억상실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스키장 5개소 모두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 대여요금은 3천원부터 1만원까지였다. 이 중 3개소에서는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게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업자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스키장 이용자들은 반드시 안전모와 고글,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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