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 보상신청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9천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천955대에 대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주)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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