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지원해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유통 활성화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의락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모바일 등 ICT를 활용한 금융거래)에서 골목상권·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돼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소상공인은 핀테크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해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해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오영훈·김성수·심기준·정성호·손혜원·조정식·김민기·신창현·윤관석·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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