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건축자재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

▲ 사진=환경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시판중인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 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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