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노인요양시설 대부분 고층 위치…설치기준도 위반
또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한 건물 안에 연속되지 않은 각각 다른 층에 분산돼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2개소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고, 다른 2개소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해서만 긴급대피가 가능했다.
보행을 돕는 손잡이 역시 침실의 경우 조사대상 20곳 중 19곳이 설치하지 않았으며 화장실의 경우 2곳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응급상황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 설치도 일부 시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1층에 마련하도록 한 '영유아 보호법'처럼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대부분은 심신장애로 재난 발생시 자력대피가 어렵기 때문.
소비자원은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지난달 26일 발생해 현재까지 총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세종병원 화재처럼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과 안전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right@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