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고발 원칙으로 엄중 조치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각 광역행정기관 등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시·군선관위에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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