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고발 원칙으로 엄중 조치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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