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중요성에 대한 명쾌한 논리이자, 법이 인간 삶의 반려자임을 알게 한다. 그렇다. 사회 질서와 국민 삶의 문제가 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헌법에 시대변화를 담도록 개헌에 힘써야 한다. 연초 각종 언론사 조사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시기부터 핵심 쟁점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개헌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차산업시대 담는 헌법 개정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와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4년 중임제’ 등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반영한 혼합정부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또한 절실하다.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을 위해 개헌을 통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국민대표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제가 대표적 방안으로 꼽힌다.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을 나누니 공정하다.
■선거제도·지방분권 강화 시급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 흐름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국가의 기능회복과 혁신, 지역발전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헌법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에 불과하다.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거의 틀어쥐고 있다. ‘2할 자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주인(主因)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증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선진미래형 헌법 마련이 긴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한비자’는 또다시 이렇게 힘주어 말했잖은가. “현명한 지도자는 법을 잘 만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꾀를 부려 험악한 세상에서 맴돌게 한다.(明君設法置安全 亂主謀能旋險惡).” 칼럼니스트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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