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89.9%, 직행좌석버스는 무려 96.6% 미착용
인원초과·비상망치·소화기도 개선 필요…위험요소 여기저기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시·도를 거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승객 안전띠 착용률이 현저히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89.9%(293명),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96.6%(392명)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을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버스 회사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시 의무적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를 방송해야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버스 중 직행좌석 1개 노선은 종점에서 회차 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 직행좌석버스 7대의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안전띠 착용여부 외에도 광역버스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거나 비상망치 및 소화기가 설치돼있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존재했다.

도로교통법 상 승객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 등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망치도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에 부탁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개 이상 설치돼 있어야 하는 소화기 역시 1개의 소화기만 설치돼 있거나 승객 좌석 밑,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 등 접촉이 어려운 곳에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입석승차 제한 방안,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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