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5일 서초동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점이 감형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