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양형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활동에 제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국내외 삼성그룹을 여하히 챙겨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할지 등 주어진 과제가 작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

사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논고 취지는 참고 한다고 해도, '재계 1위' 삼성은 이번 기회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 맞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재용 부회장 또한 윤리경영 책무 수행을 위해 정경유착 단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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