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미국 영화 시상식인 제 75회 골든 글로브에서는 배우들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투 캠페인을 시행한 여배우들의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항의와 연대감을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서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되며 미투에 나선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 임보영 뉴스타파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의 SNS에 '#Me too'를 달고 관련 글을 올렸다. 또한 지난 4일 'SBS 스페셜'에서 '미투(Me Too) 나는 말한다'를 방영함으로써 성범죄 사실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한샘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을 선두로 사내 성희롱·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노 머시'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 변호사 1인 이상이 참석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는 즉시 퇴사 등 중징계를 받는다. 이 밖에도 삼성, LG, 현대중공업, 한화, 포스코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성범죄 관련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아직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될 뿐 그 외에 다수의 기업에서는 직장 내 성추문 메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인정돼도 현재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미하며 해당 사실을 밝히는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법 체계상 형법상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법이 없는 상황이다. 단지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이뤄지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희롱 자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폭로 이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시각에서는 미투운동도 단순히 캠페인성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범죄 사실 공론화 및 가해자 처벌시 수위를 높여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기자
jmhong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