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 기준 420건 넘어서…특별감사 및 파면 요구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게시판'에는 판결 직후부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420건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논리가 아닌 사적 감정이 개입된 판결로 보여진다", "재벌에게 편파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법적조치를 청원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들 청원의 동의글에는 "시간이 걸린다해도 정확한 판결을 원한다",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한 납득이 안되는 판결"등의 의견이 계속 달리고 있다.

한편 SNS 상에서도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정형식 판사 청와대 특별감사 청원에 참여하자", "파면하고 구속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경유착에 면죄부 줬다"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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