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가 익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 됨으로써 법인은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 된다.
또한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이 가능하고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으로 계상돼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되고 주식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계정이 표시되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기관 그리고 거래처에서의 우리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기업투명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자금처럼 유용하는 법인에 대한 불신으로 세무조사의 명분을 주게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차입금 갱신과 한도 증액에 제한을 주며 차입이자율도 상승할 수 있다.
상급거래처나 관공서에서 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도 가지급금의 존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6%의 인정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 거래 불신의 아이콘

법인은 비록 개인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생명력을 부여한 법인격과 자연인인 개인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한다.
즉,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인출하는 회사의 장부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세청은 불투명한 경영의 산물이라 생각하고 세무조사의 타깃으로 삼을 수 있고, 금융기관, 거래처의 경우 향후 계속거래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없애는 솔루션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출자자 또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의 자에 귀속될 수 있으며 소득처분은 각각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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