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외국산 물품 관공서 납품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 끼처
아울러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하고 단속에 대비,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려 했다.
이들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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