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대출·연금·예금 만기 19일로 연장…카드결제대금 선지급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신규대출 3조8천800억원, 만기연장 5조5천200억원 등으로 9조4천억원을 빌려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를 전후해 예상되는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 3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천만원·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 이내다. 과거 설 연휴 지원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4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48억4천만원으로 지원액이 증가했다.


◇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영세 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224만5천곳이 대상이다. 대금 지급주기 단축은 이달 12∼18일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 기준 2일) 단축돼 약 3조4천억원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연휴기간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대출·연금·예금 등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민법에 따라 만기가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이 껴있을 경우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미리 갚고 싶은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14일에 갚아도 된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9일에 대출을 갚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되도록 직전 영업일인 14일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날 자금을 선지급한다.

특히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와 연휴와 겹치는 만큼, 은행들이 시도별 거점 점포에서 주말에도 등록금 수납·송금 업무를 처리해준다.

은행들의 시도별 거점점포는 246곳으로, 은행연합회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휴일 영업은 오는 10∼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대학등록금 수납·송금 업무와 학자금 대출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이나 만기가 정해진 예·적금 해지는 불가능하다. 등록금은 미리 입출금통장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또는 타 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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