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웨이모에서 우버로 이직한 앤서니 레반도우스키 혐의 입증 쟁점"

▲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얼리 라이더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웨이모 자율주행차. 사진=웨이모 공식 블로그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구글 자회사 웨이모(Waymo)와 우버(Uber)의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5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두 회사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들의 소송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당시 웨이모는 우버가 신생업체 오토(Otto)를 인수한 후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기술 중 8가지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며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모는 우버가 자율차량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적 보상도 원하고 있다.

Forbes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웨이모의 변호사는 이메일, 텍스트, 회의록을 증거로 말하면서 "우버는 '치트 코드(cheat code-속임수)'를 쓰는데 혈안이 된 회사를 만들어 냈다"고 언급했다. 변호사는 이어 "우버의 Otto인수는 단순한 스타트업 인수가 아니라 웨이모의 IP를 가로채려는 목적의 전형적인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버의 변호사는 배심원단에게 "이 자리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버의 변호사들은 공판에서 자사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웨이모는 '위협'을 없애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인물은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다. 레반도우스키는 웨이모에서 우버로 이직한 인물로 웨이모 측은 레반도우스키가 이직하면서 1만4천여개 기밀문서를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는 지난해 5월 레반도우스키를 해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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