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기술 블록체인 육성의 필요성은 공감
야당 "가상통화 제도화해 블록체인 육성"
여당 "금융상품 소비자 투자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입법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갑) 의원 주최로 같은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상품으로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투자자(금융상품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호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표적인 가상통화(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간에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다소 상이한 접근을 보인 토론회가 열렸다. 야당측에서는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기술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여당측에서는 블록체인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통화 투자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방점을 둔 규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위원장 추경호 의원)는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정부의 성급한 가상화폐 규제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위축시켰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 양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미국·일본·중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블록체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있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글로벌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시대 정보주권을 지키는 길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인식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암호통화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내놓았으나 암호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묻지 마 투기'로 시장이 과열된 상황만 보고 거래소 운영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같은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금융상품으로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투자자(금융상품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호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는 비트코인 이외 대체 가상통화(알트코인)의 종류가 많고 가격이 급변하며 2,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규제당국은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조장하지 않도록 가상통화업체에 대한 진입규제, 행위규제, 재무구조규제, 지배구조규제 등에서 세심한 규제체계를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이 의심되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정보제공,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정부·업계·투자자간 협동연구 및 정기적인 결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 위험요소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스마트한 교육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가상통화업자 파산, 해킹에 따른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또한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하루 등락비율이 2,30%에 이르는 등 거래수단보다는 투기 대상이 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는 기존의 거래관계, 기술혁신성을 고려할 때 전면적 금지규제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등 핵심적, 본질적 사항에 대해 예방적 규제를 한 뒤에 민간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보면 해킹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약관을 심사하는 등 정부는 가상화폐 법 제정 이전에 현재 법령 내에서 가능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민식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소비자권익포럼 ICT정책위원장) 또한 "정부는 기존 법령을 충분히 활용해 당장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 위원장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이 토론회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와 별도로 블록체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패널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 입법조사관은 "중국이 가상통화는 규제하지만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킥스타터들을 보호해 블록체인이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5천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법적 미비상황에서 해킹과 사기와 같은 범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무방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추론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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