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위탁수하물 운송기준 신설…적극적 홍보활동 통해 지속적 안내 예정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최근 비행기를 탑승할 때 여행객가운데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을 함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를 확인·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가방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안전을 위해 수하물 운송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휴대·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번달 안으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보조배터리인지 분리여부에 따라 운송기준이 상이해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 방지 및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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