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위탁수하물 운송기준 신설…적극적 홍보활동 통해 지속적 안내 예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휴대·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번달 안으로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보조배터리인지 분리여부에 따라 운송기준이 상이해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 방지 및 항공기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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