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생산·판촉역량 따라 차별적 효과
한경연 "정책 도입 이전에 편익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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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파견 인건비의 분담 의무화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소납품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대형마트-납품업체간 판촉 인건비 분담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견사원 사용시 중소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가 50:50으로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견 인건비 분담 정책에 대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 파견된 납품업체 종업원 대부분은 제품 판촉활동에 투입 된다"며 "이 같은 업무는 납품업체 뿐 아니라 대형마트에게도 이윤이 돌아가기 때문에 납품업체에게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수직산업 모형'을 설정하고 판촉인건비 분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분석했다. 모형은 정책 시행 후 납품업체가 판촉활동 진행 여부를 정하고 이후 대형마트가 인건비 분담을 수락할지 결정한 후 납품업체가 최후통첩권한을 갖는 상황을 가정했다. 

우선 기본 모형으로 하나의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거래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판촉인건비를 대형마트와 분담하게 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판촉비가 줄어들어 판촉활동을 늘리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생산비용이 낮고 판촉활동 효과가 클수록 납품업체는 판촉인건비를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도 판촉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개 납품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확장하면 납품업체의 생산비에 따라 얻는 이득이 달라진다. 50:50으로 나누는 정책이 모두의 판촉비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생산비가 낮아 판매마진이 큰 업체만이 정책 이득을 얻는 다는 것. 

또 경쟁 납품업체간 판촉 활동 역량 차이가 나는 경우 판촉 인건비 분담 정책은 판촉활동 역량이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판촉인건비 분담은 도입 취지와 달리 대규모 판촉기업의 반사이익을 얻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이미 마련돼 있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판촉활동 데이터와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규모 납품업체가 중소업체보다 생산비나 판촉활동 역량 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을 경우 판촉인건비 분담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이기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판촉 인건비 분담 정책이 오히려 납품업체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도입 이전에 충분한 편익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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