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소음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기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 관련한 법적 규제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어 해결이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이 법에는 동물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개로 인한 소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개가 심하게 짖을 경우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개와 견주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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