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으로서도 답답하다. 가상통화 거품 붕괴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걱정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훼손도 우려되니 규제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이 빨리 안 돼 정부 부처별로 대증적으로 정책을 내놓다 보니 혼란이 가중됐다는 하소연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를 거치며 입법이 추진되는 이 와중에도 가상통화 거래는 계속되면서 거래소 해킹·사기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기·해킹 등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약관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사해 시정하는 등 정부는 입법 미비를 탓하기 전에 현재 법령 내에서 가능한 투자자 보호 행동에 먼저 나서라"고 일갈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신규 입법이라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이전에 현재 있는 법령 내에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철부지급(轍鮒之急) 상태에 놓여 있는 가상통화 투자 피해자들에게는 2,3일 뒤의 대하 물보다 몇 바가지 물이 더 급하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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