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2018년부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집중 교체한 결과 95%의 교체율을 달성하였으나 교체 사실를 알지 못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150여명의 대상자가 아직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구형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표지 교체율이 아직 80% 미만임을 고려해 적발시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후 2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표지를 교체하지 못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교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형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 표지로 교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광명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천664건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고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26건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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