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습득한 일반인 사진, 연예인 사진 등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신종 성범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지인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합성을 해주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같은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사진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릇된 성 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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