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건축허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 15건

[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하남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2월 13일자로 모두 승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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